oriental_medicine 게시판
추천 보기-
한약과 침구시술. 2원화를 실현해야 생산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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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준과 같이 한약에 침구사를 엮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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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한의원이 속출하는데 한약분업과 한약업무는 못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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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업보다 의료ㆍ한약의 이원화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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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권은 100% 한약사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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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한약 처방 손 놓고 시술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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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을 맡길 이유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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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 임상실패 사고 악성민원은 한의사만이 심각햇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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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의료의 실패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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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의 잘못된 관행은 당장 중단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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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의 안전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30년간의 잘못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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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한의사일뿐 과학적으로 진단처방을 종속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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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경과 지점에서 한의사 의료에 한약비중이 최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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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검증 불가능하게 한의사가 막고 도망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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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권의 권원은 30년간 단 1건도 검증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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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 처방전 만이 한의사 비분업으로 100에 머물렀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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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면허는 오직 한약조제권의 한약사독점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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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면허 내용 자체에는 한의사의 분업 비분업 전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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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헌법보다상위법)으로 부여받은 한약사면허 업무권을 뺏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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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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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폐지 // 처방 ㆍ조제 완전 의ㆍ약 비분업 독자적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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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처방 공개하고 저렴하고 복약전문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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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중 한약만 한 경우는 소수이지만 임상이 탁월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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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는 종료됏고 처방능력 조제능력 전문성 검증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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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분업전제 경과조치조항 강행은 고의적인 업무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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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은 응급환자등 예외경우 양방과 동일할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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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전발행 권한 완전 취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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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료 범위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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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전제 경과조치 임시기간 종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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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폐업최대ㆍ수익악화// 분업불능//경과조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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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 100처방ㆍ조제와 신약으로 임상노하우 더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