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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매매를 제의만 하게 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 여자의 경우 실무상 계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처벌될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