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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화이트를 작년에 28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로 15만원에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정품이냐고 물어서 정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가품인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판매자에게 듣기로 그 옷이 정품인줄 알고 입고 다녀서 정품일거라고 믿었는데 가품이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구매자는 업체에 맡긴것이 아닌 자신이 보기에 가품 같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중고품이라서 환불어렵다고 물건 보내기전 사전 공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