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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귀책사유(歸責事由)란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이다.
귀책사유가 없는 대표적인 예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있다.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되는 행위이다.
보통 고의(故意) · 과실(過失)을 요하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 및 신의칙상(信義則上)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390, 546, 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