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론스타가 한동훈에게 원하는 것 (msn.com)


현재 약 3263억원이다. 2년 후면 약 3644억원이다. 현재의 국제법적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상금이다. 불과 지난해 8월 법무부가 패소 판정을 받고 국민에게 알린 배상금 규모는 2800억원이었다. 한국이 론스타 판정 무효신청을 했다고 해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론스타 사건 판정은 살아 있다. 판정문은 유효하다. 원리금은 계속 늘고 있다. 다만, 강제집행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판정 무효신청 절차가 앞으로 3년이 걸린다면, 그리고 판정 무효가 나오지 않는다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4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애초 론스타 판정이 나오는 데 약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4000억원대 배상금 염려는 기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