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 신입사원,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런 공공기관이 무려 171곳으로 밝혀졌다.
지방대육성법(13조)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대 졸업자로 충원해야할 자리를 인서울이나 수도권 졸업자로 채용한것이 대거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