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 신입사원,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런 공공기관이 무려 171곳으로 밝혀졌다.
지방대육성법(13조)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대 졸업자로 충원해야할 자리를 인서울이나 수도권 졸업자로 채용한것이 대거 밝혀졌다.
이런 공공기관이 무려 171곳으로 밝혀졌다.
지방대육성법(13조)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대 졸업자로 충원해야할 자리를 인서울이나 수도권 졸업자로 채용한것이 대거 밝혀졌다.
지잡닥 노오력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