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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국가가 정하는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면
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헌법: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것과 대통령과 국회 법원의 역할과 권한등을 규정)
이거 바꿀수는 있는데 바꾸려면 국민투표도 필요하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일반법: 우리가 흔히 아는법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입니다(도둑질한 놈 감옥에 쳐 넣는것등 나름 국가의 질서에 관여하는것과 이혼했을때 재산분할등 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담겨있습니다)

명령: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들이 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옛날로 치면 어명같은거죠 ㅋㅋㅋ
대신 "문서"로만 가능합니다

조례: 지방정부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가져온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 운영조례안도 여기에 속하죠 조례안 제안과 개정청구는 시민들이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규칙: 지방정부의 특/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할수 있는 명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