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사찰했을 때 일본이 개발한 우라늄 농축기술 특허에 관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핵 사찰 부문의 책임자를 지낸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을 취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일본의 특허 기술을 입수해 우라늄 농축 실험을 극비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IAEA는 당시 사찰을 통해 레이저 농축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기술 자료와 관련 특허에 바탕을 둔 핵심 기기를 발견했다. 이 기술은 일본 전력회사들이 중심이 돼 1987년 설립한 ‘레이저 농축기술 연구조합’이 개발한 것이다. 신문은 해당 조합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총 18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 정보가 공개됐고 한국이 핵 기술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AEA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1~3월에 최소 세 차례 레이저 농축 실험을 극비로 실시해 0.2g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했다. 농축도는 최고 77%에 달했다. 우라늄 형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농축도가 90% 이상인 우라늄 25kg이 필요한데, 한국의 실험은 소규모 실험실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IAEA는 “농축된 우라늄 양이 많지는 않지만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우라늄 등 핵 물질을 사용한 실험을 실시할 경우 IAEA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했다가 2004년 8월 뒤늦게 신고해 IAEA의 사찰을 받았다. 당시 유럽 국가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ICBM 2000년 조립완성, 첨단 레이저 우라늄 농축법 2000년 완성....남북정상회담은 2000년에 있었다. 한국정부와 국정원은 놀고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