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과정도 연구유학생 비자 발급 가능…"이공계 인재 유치"경력 없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연구원 초청 가능해져

앞으로 외국대학 학사과정 재학생과 경력이 없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비자 발급이 쉬워진다.

법무부가 과학기술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학사과정 유학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슬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해 다른 국내대학은 해외 연구 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 국내대학이 이공계 학사과정 유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THE)' 세계 평판도 랭킹 200위나 영국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 대학이 대상이다.

올해 THE 랭킹200위에는 서울대·카이스트·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