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5년은 못 지음. 솔직히 10년 동안 못 지을 수도 있음.


어떤 분이 새로운 시공사 찾아서 준공시키면 된다고 하던데 그건 법(특히 민법, 물권법)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유치권 이야기를 하려면 도급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함. 쉽게 말 해서 도급인은 돈을 주고 공사시키는 자, 수급인은 돈을 받고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 함.


즉, 연세대 생명대 건물에서 형성돼있는 도급관계는 이러함.

연세대 → 홍성건설 → 기타 하도급업체

1) 연세대-홍성건설 간의 관계에서는 연세대가 도급인

2) 홍성건설-하도급업체 간의 관계에서는 홍성이 도급인

(당연히 다른 쪽이 수급인이 되는거임)


어찌 보면 연세대는 불쌍한게, 연대는 홍성한테 돈 주고 도급인이 되고, 홍성은 그걸 가지고 하도급업체한테 도급 맡기고 완공되면 돈 준다고 한건데 홍성이 부도(먹튀)난거임


연대도 억울하기는 하지만 하도급업체들도 불쌍하제? 이 때 하도급업체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유치권임.


왜 "강력한" 권리냐? 그냥 진짜 존나 쎈 권리임. 쉽게 말 해서 수급인이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진행중이던 건물에서 배 쨀 수 있는 권리거든.


다른 권리(물권)들은 행사에 제약이 있는데, 유치권은 그런게 없어서 강한 권리고, 그래서 학계든 실무든 유치권을 "사실상의 최우선변제권" 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함.


그래서 유치권은 인정되는 예가 거의 없고, 판례는는 딱 두 유형의 법률관계에서만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그 두 개 중 하나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임.


자, 그럼 하도급업체들은 돈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에 주구장창 앉아서 버틸 수 있고, 당연히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돼도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음.


이 유치권을 해제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함


1) 연세대나 새로운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준다

→ 연세대가 병신이 아닌 이상 이미 홍성에 줬던 도급액을 이중지급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시공사도 봉사단체가 아닌 이상 지들 돈을 줄 리가 없음


2) 연세대가 공사중인 건물에 경매신청을 하고, 하도급업체는 경매대금에서 도급액을 우선변제받는다

→ 더 말이 안되는게 캠퍼스 안에 있는 멀쩡한 땅을 사인한테 매각하는거임


결론)

- 새로운 시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업체가 돈 받기 전까지는 공사 자체가 진행 안 됨.

- 근데 연대든, 새로운 시공사든 하도급업체한테 돈 줄 이유가 없으니 소송도 걸고, 교착상태도 이어지는거임.

- 연대는 억울하겠지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도 더 억울하고 그들에게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음. 판례는 줄곧 유치권자(하도급업체)한테 유리한 판결 내려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