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5년은 못 지음. 솔직히 10년 동안 못 지을 수도 있음.
어떤 분이 새로운 시공사 찾아서 준공시키면 된다고 하던데 그건 법(특히 민법, 물권법)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유치권 이야기를 하려면 도급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함. 쉽게 말 해서 도급인은 돈을 주고 공사시키는 자, 수급인은 돈을 받고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 함.
즉, 연세대 생명대 건물에서 형성돼있는 도급관계는 이러함.
연세대 → 홍성건설 → 기타 하도급업체
1) 연세대-홍성건설 간의 관계에서는 연세대가 도급인
2) 홍성건설-하도급업체 간의 관계에서는 홍성이 도급인
(당연히 다른 쪽이 수급인이 되는거임)
어찌 보면 연세대는 불쌍한게, 연대는 홍성한테 돈 주고 도급인이 되고, 홍성은 그걸 가지고 하도급업체한테 도급 맡기고 완공되면 돈 준다고 한건데 홍성이 부도(먹튀)난거임
연대도 억울하기는 하지만 하도급업체들도 불쌍하제? 이 때 하도급업체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유치권임.
왜 "강력한" 권리냐? 그냥 진짜 존나 쎈 권리임. 쉽게 말 해서 수급인이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진행중이던 건물에서 배 쨀 수 있는 권리거든.
다른 권리(물권)들은 행사에 제약이 있는데, 유치권은 그런게 없어서 강한 권리고, 그래서 학계든 실무든 유치권을 "사실상의 최우선변제권" 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함.
그래서 유치권은 인정되는 예가 거의 없고, 판례는는 딱 두 유형의 법률관계에서만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그 두 개 중 하나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임.
자, 그럼 하도급업체들은 돈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에 주구장창 앉아서 버틸 수 있고, 당연히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돼도 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음.
이 유치권을 해제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함
1) 연세대나 새로운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준다
→ 연세대가 병신이 아닌 이상 이미 홍성에 줬던 도급액을 이중지급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시공사도 봉사단체가 아닌 이상 지들 돈을 줄 리가 없음
2) 연세대가 공사중인 건물에 경매신청을 하고, 하도급업체는 경매대금에서 도급액을 우선변제받는다
→ 더 말이 안되는게 캠퍼스 안에 있는 멀쩡한 땅을 사인한테 매각하는거임
결론)
- 새로운 시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업체가 돈 받기 전까지는 공사 자체가 진행 안 됨.
- 근데 연대든, 새로운 시공사든 하도급업체한테 돈 줄 이유가 없으니 소송도 걸고, 교착상태도 이어지는거임.
- 연대는 억울하겠지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도 더 억울하고 그들에게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음. 판례는 줄곧 유치권자(하도급업체)한테 유리한 판결 내려왔음.
뉴스원의 기사 연세대는 공사계약에 차질이 생기자, 홍성건설과 맺은 계약을 지난달 해지했다. 연세대는 잔여 신규 예산을 확정한 뒤 신규 시공사와 계약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세춘추 기사 홍성건설이 지난 6월 28일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철수했고,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음을 확인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을 감안하면 홍성건설이 자진해서 현장에서 철수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음 그리고 "잔여 신규 예산을 확정한 뒤 신규 시공사와 계약을.." 잔여 신규 예산 확정이 아마 추경안이 통과되는 10월 이후가 될 거 같고 10월 이후 추경안이 확정되거나, 혹은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그럼 내년 3월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ㅇㅇ 근데 홍성건설한테 돈떼인 하도급업체가 유치권 행사하는건 별개라 시공사 좋은게 와도 법적으로 공사 못 함 ㅠ 연대가 억울한건 맞음.
근데 뭐 계획이고 뭐고 유치권이 있으면 공사 진행이 안되는겨...
@ㅇㅇ(106.101) ㄴㄴ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돈 주는 사람이 돈을 안 내서 행사하는데 이 경우는 연세대는 홍성건설에 돈을 지급했고 홍성건설이 법정관리로 돈을 안 주는 경우라 상황이 니가 생각하는 경우와 다름 그래서 연세대 관계자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한 것이고
그건 소수설이고, 물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제3자한테도 행사 가능하다는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임...
나름 조온나 오래되고 확고한 만국공통의 법리라 깨지려면 대법원 전합까지는 가야하는데, 그래도 최소 5년이고 솔직히 깨질 일도 없음...
@ㅇㅇ(106.101)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사업자(홍성건설)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발주자(연세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했다면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ㅇㅇ(106.101) 내가 물론 계약서를 아는 바는 아니지만, 유치권 포기각서 정도는 작성해서 줬을 가능성이 높음. 관건은 책임준공의무가 있냐 없냐 이거지
ㅋㅋㅋㅋㅋ..... ㅇㅋㅇㅋ 더는 이야기 안할거니까 그냥 내년에 보셈. 유치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변호사가 한 말인데 ㅋㅋ 학교 관계자가 법적으로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수단이 있지 않곘냐?
그러게 누가 부실시공사 쓰래?
하도급 업체들이 오랜시간을 버티지 못함
ㅋㅋㅋㅋㅋㅋㅋ 응 공사중단
그럼 홍성은 감옥가서 살고 핟ㅗ급과 햐결함 ,,, 2중돈들고 ㅇㄱㆍ마ㅇ사억시ㅇ1 7~8배들영ㄱᆢ 하는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