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찾아보니 그냥 관악수목원 땅을 양여 받았네
익명(121.160)
2026-01-14 2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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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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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 SNU Stat
저 땅이 자연녹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사방지 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등등 제한요소가 너무 많이 걸려있음
특히 사방지 지정이 큰데 사방지는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행위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니가 아가리로 나불나불 거린 농대생들도 가서 그냥 구경만 해야 함
@글쓴 4갤러(121.160) 이걸 다 찾아보고 앉아있냐 존나 음침하네 - SNU Stat
@La_Valse La_Valse : 알고 쳐말해 아까 글에서 이러지 않았냐?
@La_Valse 앞뒤가 다르신 거 보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나 봅니다?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미루다가 이번에 양여 받은 것
캠퍼스의 가용면적이 커져야지 어차피 개발도 못할텐데
@4갤러1(125.128) 관악캠이랑 딱 붙어있으면 어찌저찌 허가 받아서 개발할 수 있다고 쳐도 저기는 좀 거리도 있네요
이 땅이 활용도가 큰 땅이라면 정부가 이미 다른 용도로 활용했겠지
@4갤러1(125.128) 안양시민을 위해 썼겠죠 ㅋㅋ
@글쓴 4갤러(121.160) 열거되어 있는 토지 제한을 보니 개발 불가입니다. 극히 일부 토지만 규제 풀어서 가능해 보이고요
@4갤러1(125.128) 그렇죠 저런게 쉽게 풀릴 셈이었으면 덕소에 땅 있는 연세대나 고려대도 진작 개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