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양성법 내달부터…서울 제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 중앙일보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14개 시·도)에 소재한 의대가 있는 32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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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분 대부분이 지역의사로 배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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