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재판의 무한 불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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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11:40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월 14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의 '4심 법원' 권한을 부여하는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사법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 교수는 "현재의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시대 '소송 지옥'… 교훈 들여다 봐야모 교수는 조선시대의 ‘결코 끝나지 않는 재판’을 예로 들었다. 당시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의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재판에서 패소한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다시 들고나오는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모 교수는 "백성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더해서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고, 정작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 분쟁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누구도 헤어 나올 수 없는 '소송 지옥'이었던 조선은, 사법자원의 한계와 불복의 일상화가 결합했을 때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격쟁(擊錚)이나 상언(上言)을 통해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법적 판단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수단을 부여한 결과, 소송불복과 재판지연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재판소원 역시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명분과는 달리 '재판의 무한 루프'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소원은 재판지연 악화시킬 것"모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이미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인해 임계점을 넘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4심 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률안은 재판지연 문제를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이다.
모 교수는 특히 "재판소원 논의는 재판의 설득력과 승복률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을 외부 기관인 헌재가 통제하려는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재판 또한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정치적 공방과 무한 투쟁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행렬이 이어진다면, 이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란 취지다. 모 교수는 2월 14일 법률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벌써부터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 신뢰의 붕괴를 우려했다.
"해결책은 사실심 강화·3심 체계 내실화"모 교수는 해결책으로 사실심 강화와 3심 체계 내실화를 언급했다. 과거 조선의 '끝나지 않는 재판'을 끝낸 유일한 방법은 재판 권한을 사법부에 집중시키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 체계를 완성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누구를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실심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재판을 신속히 끝낼 것인가'이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하고, 사법 시스템의 내실 있는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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