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본사 둔 공공기관·지역 의대·로스쿨 신규 5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추진
  • 김여진
  • 입력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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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의대·로스쿨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10년 의무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함께 제안됐다.

원주 출신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먼저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단순히 지방대학을 다닌 경우도 지역인재로 봤던 기준을 바꿔서, 실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배우고 자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다.


또 비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공공기관 등은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로스쿨 같은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위반시 제재 조항도 마련했다.

의무근무 제도도 신설했다. 해당 분야 지역인재로 채용되면 최대 10년의 의무 근무 기간을 두고 타 지역 전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장학 지원을 받은 지역인재가 면허·자격을 따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했다.

또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에게는 주택 특별·우선공급, 주택자금 지원, 사택·기숙사 제공,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혁진 의원은 “지역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분명히 만드는 법”이라며 “지역소멸을 막는 국가 책임을 분명히 세우고 법·제도로 지역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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