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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미래캠 졸업생이... 


연세대 졸업했다고 말하는 것은 학력위조가 아님ㄹㅇ



이미 법원 판례가 있음ㄹㅇ



과거 학부모가 과외선생을 같은 이유로 학력위조 사기라고...


고소한 적 있는데... 



법원에서 연세대 원주캠 재학중 학생이 “연세대 재학중“ 이라고...


말한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무죄라고 판시했음ㄹㅇ



연세대 어떤 캠퍼스에 재햑중인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오히려 과외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 측에게 있다는 것임ㄹㅇ



즉 연세대 미래캠이든... 고려대 세종캠이든... 한양대 에리카든...


연세대 / 고려대 / 한양대... 재학 / 졸업 이라고 말해도 무죄라는...


것임ㄹㅇ



캠퍼스 명까지 물었는데... 속이는 것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대학명만 물었을 경우... 대학명만 대답하는 것은 무죄라는...


것임ㄹㅇ (캠퍼스 명 확인 책임은 질문자 / 고용주체에게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