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평가는 전임교수만을 대상으로 해야함

특히 이중 소속인 경우는 주 소속 기관으로만 간주해야 학술용병 같은 문제가 안생김

따라서 연대는 안맞는 제도로 생각되어 4년전 스스로 중단해서 다행이지만 고대의 이중소속 해외학자, 성대의 삼성서울병원 의사 등은 평가대상에서 강제로라도 삭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