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교육부 입시비리신고센터에는 서강대 국제처가 중국 현지 유학원에 불법 소지가 있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중국인 학생 학부모는 "서강대의 위탁을 받은 특정 유학원에 2만7000~3만위안(약 55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만 시험 없이 입학 가능한 프로그램을 밟고 입학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강대 관계자는 "예비합격제도는 다른 대학들도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