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물류센터 설비나 공장 설비, 장비 유지보수 작업 시에나 고소, 화기 작업시에 또는 물류센터 작업자들과 작업중에 설비, 장비 유지, 보수 작업시에 업무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햐처벌법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 관련작업의 표준, 안전작업절차 알고 있으셔서 안전 직무로 근무중 이신지 묻고 싶을 따름이겠습니다.
교대근무나 대체 인력 투입시 산업 재해 발생 확률은 높아집니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설비나 공장 설비, 장비 유지보수 작업 시에나 고소, 화기 작업시에 또는 물류센터 작업자들과 작업중에 설비, 장비 유지, 보수 작업시에 업무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햐처벌법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 관련작업의 표준, 안전작업절차 알고 있으셔서 안전 직무로 근무중 이신지 묻고 싶을 따름이겠습니다.
교대근무나 대체 인력 투입시 산업 재해 발생 확률은 높아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주로 보게되는 일명 도둑작업, 미숙련 일급 작업자들의 섞어치기 또는 다른 공종의 작업자 섞어치기라 부르는 단기 근로시의 편법들 입니다.
건설 현장 재시공 발생 시 에는 철거후 재시공 또는 기존 시공물의 상태나 추후의 작업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유능한 작업자라 지칭하며 차량 정비 사업장, 물류센터, 택배센터, 운송사, 화물 차주 포함한 외주업체 채용 관련 직무나나 외주업체 근무시 발생되는 상황들에 늘 계속되는 이의 제기 내용들이 대부분 입니다.
물류센터에 지게차, 저장랙 이외에 냉동, 냉장 특장 화물차량 포함한 설비나 분류기, 포장 설비 설치 도입 되어 있는곳 포함한 일부 설비나 장비,가동중 인경우의 유지보수 작업중 발생한 산업 재해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노동위 "화물연대 택배 노동자, CJ대한통운·한진 교섭 대상 맞아" 세종=문수빈 기자 입력 2026.04.28. 09:22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을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인 사업자로 여겨져왔던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짜 사장' 여부, 즉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 중인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화물연대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화물연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CJ대한통운·한진은 4~5곳의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하지만 다른 노조와 동일하게 교섭을 요구한 화물연대는 제외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노동위의 결정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BGF리테일이 원청이라면서 교섭을 요구 중이다. BGF리테일은 원청이 아니라면서 거부한 바 있다. 전날 노동위는 CJ대한통운·한진의 사례만 판단한 것이지만, BGF리테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성.. 교섭대상의 상대방.. 도급, 하청 일 경우.. 각각 다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