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미용시술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치과의사 측은 보톡스시술의 당위성을
본과 2학년까지 전신을 배우고 (MD출신 교수 포함), 3학년부터 두경부 및 치과학에 집중하는
"서울대 교육과정"을 근거로 제시함.
그런데 피부과의사 측이 반박하기를,
전신질환 꼴랑 3학점밖에 안 배우는 지잡치 교육과정을 보여주며 (어딘지도 기억안남)
'이런 것들이 뭔 보톡스냐' 반박했다.
확인해보니 진짜 서울대 연세대 빼고 교육과정이 좀 심하네;;;
설치 연치 그나마 경희치까지. 나머지는 ㅅㅂ 의료인 자격 내밀 수나 있냐?
ㅇㅈㄹ 해놓고 "학력" 에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어디어디 세미나 수료;; 양심이 있노?
제발 쓸데없는 남쪽나라 지잡치들 좀 없애라. 정원도 좀 줄이고.
대학명 언급 안해도 어디가 해당인지는 알지?
치과의사 위상 좀 높이자.
본2까지 전신? 풉ㅋㅋ
결론은 치과의사도 미용보톡스 사용가능하다는거네?
오 하나 알았다.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 되는구나.
프락셀 레이저까지 가능함
그나마 경치라니 시발 내가 경대출신인데 뭔 경치 은근슬쩍넣냐 병신년아
원치 조치 폐교
개쌉인정
원치 출신인데 ㄹㅇ
전신 7학점 배움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