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사귀는 사이라고 인식한다.
2.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신 연락을 억지로 시도한 적이 있다.
3.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에 상대의 동의 없이 무단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다.
4.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개인정보를 차단,변경시 상대 동의 없이 이를 추적 접근 시도한 적이 있다.
5.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 직장, 지인 등 주변에 무단으로 통신 연락 및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다.
6.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의 철회를 강제하기위하여 모욕, 협박, 소송 등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을 시도한 적이 있다.
7.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6번까지의 행위를 몇달간이나 반복하였다.
8.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당신으로 인하여 불쾌감, 공포감 등을 느꼈음을 당신 역시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1~7번의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다.
9.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당신을 스토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1~8번의 행위를 멈추거나 반성할 생각이 없고, 모두 자신을 거부한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10. 1~9번 모두 해당사항이 있다면 지금 즉시 경찰서에 자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거부의사조차 인정못하는 자존감 낮은 ㅂㅅ들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2.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신 연락을 억지로 시도한 적이 있다.
3.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에 상대의 동의 없이 무단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다.
4.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개인정보를 차단,변경시 상대 동의 없이 이를 추적 접근 시도한 적이 있다.
5.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 직장, 지인 등 주변에 무단으로 통신 연락 및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다.
6.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의 철회를 강제하기위하여 모욕, 협박, 소송 등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을 시도한 적이 있다.
7.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6번까지의 행위를 몇달간이나 반복하였다.
8.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당신으로 인하여 불쾌감, 공포감 등을 느꼈음을 당신 역시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1~7번의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다.
9. 헤어진 남친 혹은 여친이 당신을 스토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1~8번의 행위를 멈추거나 반성할 생각이 없고, 모두 자신을 거부한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10. 1~9번 모두 해당사항이 있다면 지금 즉시 경찰서에 자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거부의사조차 인정못하는 자존감 낮은 ㅂㅅ들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제2의 김태현을 막아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