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건물이 내거임 2층에 치과의원 차리고 3층에 피부미용 차려도 상관없어?? 상표명 하나가지고? 기사보니까 프락셀 레이저 시술 같은 미용레이저는 무죄이던데 방금알았는데 내건물에서 저렇게 운영하면 좋을것같아서 물어봄
안됨
머가안됨??
레이저 전체 다 되는거 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대법 판결 다시 정독 안면부 프락셀, 안면부 보톡스 2개가지고 잘도 되겠다 턱보톡스는 이미 남는거도 거의 없음
치과랑 별도로 의과처럼 생긴 클리닉 여는ㄱㅔ 안되지않나
치과의 범위를 넓게봐서 치과병의원 내에서 미용시술 하는 게 괜찮다는거지 별도클리닉 개설하는게 가능하단 게 아닐갈
그건 너무 눈가리고아웅 아닌가?? ㅋㅋ 그럼 치과병원 상표로 해놓고 레이저 시술가능이라고 해도 되는거니까
미용시술이 아니라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한정
치과에서 미용 보톡스 레이저시술 최고.... 피부과와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