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방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2. 불법 무단 사용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에 의해 고발 조치
3. 서울대 의치대 혹은 서울대 의치전 출신만 사용 가능
: 석사 혹은 박사만 서울대에서 받았거나, 전문의만 서울대에서 딴 경우도 서울대 마크 사용시 불법. 서울대 원장이 운영하다가 인수된 병원이더라도 인수자가 서울대출신이 아닌 경우 마크 사용시 불법
4. 서울대 출신(의치대 혹은 의치전)이더라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사용승인 허가 후 사용 가능
5. 서울대 마크와 비슷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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