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피셜로 아프다 안아프다 이런건 법적 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함.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해당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할때 정말로 의료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함. 근데 요새 별의별걸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사들 협박하고 다니는 기생충 같은 진상들이 워낙 많아서 감정에 호소해봐야 위로받긴 힘들거다. 개원의들이 합의금 뜯어먹고 사는 또라이들한테 워낙 당한게 많아서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로 나오거든. 암튼 정말로 의료사고라면 필연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가 남을수밖에 없고 해당 병원 의사가 먼저 얘기를 할거임. 그외의 경우라면 본인피셜 의료사고지만 제 3자가 봤을땐 의료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