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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2000년생, 여)은 2014. 1. 2.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이하 ‘#46’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크라운치료를 받은 후 #36 치아에 대하여 같은 해 1. 6. 오래된 레진을 제거한 후 같은 달 8. 레진 인레이치료를, 같은 달 9. #47 치아 레진치료 및 #26 치아 크라운치료를, 같은 해 2. 5. #16 치아에 대하여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는 치료를, 같은 해 2. 11. #16 치아에 대하여 레진 인레이치료를 각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4. 4. 4. #36 치아의 치관파절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였고, 다음 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36 치아 치관파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4. 9. 18. □□대학교 병원에 치아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다수의 치아에 치아우식증 진단을 받고,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며 차고 뜨거운 것에 통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하기로 하였으며, #36 치아, #38 치아 발거 후 #37 치아 직립을 위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고, 이후 같은 해 10. 2.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고, #17, 14, 12, 11, 21, 22, 24, 25, 27, 37, 36, 35, 44, 45, 47 각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을 진단받았으며, #37 치아의 3도 우식 및 치관파절을 진단받은 후 통증 및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 발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17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에 의료사고 글을 읽는데 , 가장 무서운 글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