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땜에 양악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다 질문 올림.

1. ssro가 필요한 환자인데, ct나 mri 확인 시 bifid ian이나 trifid ian을 가지고 있는 환자여도 ssro를 적용할 수 있음?

2. 신경손상 시(crushed nerve injury, severed nerve injury) 구외과 선생이 응급처치 함? 아니면 신경외과에 의뢰해서 협진?

3. nerve injury가 일어났을 때, 환자한테 사실대로 말함?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해 숨김?

마지막 4. 해외에선 신경손상 시, nerve graft, PEG fusion, nerve conduit등을 이용해 peripheral nerve injury를 control한다고 하던데 국내 구외과 선생들도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줄까?

긴 글 봐줘서 고마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