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 원장이 서울대 치전원나왔는데
본인 출신대학은 안적어놓음
그리고 떡하니
치전원 외 학력을 적어놓는건 "의료법상 불법"이라는데 진짜임?
치전 나와서 치대 나왔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뭘
개소리지. 학부 서울대에 치전출신은 다 '서울대학교 졸업' 한줄씩 적어놓는다
치과와 관련없는 이력 적는거 엄연히 불법임. 궁금하면 보건복지부에 물어봐. 치과 내부에 적는건 적용대상 아니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누가 딴지걸면 내려야함.
관련법령은? 의료법 56조 시행령 23조나 읽어보고오셈. 니가 말하는거는 '허위경력'임
응 여기 걸려
허위가 아니더라고 의료와 관련없는 약력은 적으면 안됨. 이종격투기 회원 이딴거 자기 의원안에 걸면 상관없지만, 블로그나 홈피에 적으면 걸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XX학과 졸업' 이렇게 안적고 '서울대학교 졸업' 이렇게만 띡 적자나. 이게 문제가 된다고^^
문제됐으면 벌써 전부 신고 오지게 쳐받고 과징금 뚜들겨맞았겠지ㅋㅋ 지하철 전광판 같은건 사전심의에서 걸리겠지만 홈페이지는 안될거같은데?
불법 맞음 주변치과에서 개지랄할듯
치전 나와서 치대 나왔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뭘
개소리지. 학부 서울대에 치전출신은 다 '서울대학교 졸업' 한줄씩 적어놓는다
치과와 관련없는 이력 적는거 엄연히 불법임. 궁금하면 보건복지부에 물어봐. 치과 내부에 적는건 적용대상 아니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누가 딴지걸면 내려야함.
관련법령은? 의료법 56조 시행령 23조나 읽어보고오셈. 니가 말하는거는 '허위경력'임
응 여기 걸려
허위가 아니더라고 의료와 관련없는 약력은 적으면 안됨. 이종격투기 회원 이딴거 자기 의원안에 걸면 상관없지만, 블로그나 홈피에 적으면 걸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XX학과 졸업' 이렇게 안적고 '서울대학교 졸업' 이렇게만 띡 적자나. 이게 문제가 된다고^^
문제됐으면 벌써 전부 신고 오지게 쳐받고 과징금 뚜들겨맞았겠지ㅋㅋ 지하철 전광판 같은건 사전심의에서 걸리겠지만 홈페이지는 안될거같은데?
불법 맞음 주변치과에서 개지랄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