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2R0P7I1H4K0A8Q4D5W4R7W8W5M6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신체적 자유, 자기결정권 침해
- 학생의 교육권은 학부모에게 최우선적인 권리가 있고, 접종률이 보여주듯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미 충분히 학생들의 잘 양육에 신경쓰고 있음
- 백ㅅ패ㅅ처럼 나중에 직장이나 일상으로 확대 가능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신체적 자유, 자기결정권 침해
- 학생의 교육권은 학부모에게 최우선적인 권리가 있고, 접종률이 보여주듯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미 충분히 학생들의 잘 양육에 신경쓰고 있음
- 백ㅅ패ㅅ처럼 나중에 직장이나 일상으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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