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중에
학부 지거국-자교 치전원 나온 색기인데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수련받고 나와서 지금 설대마크 달고 개원 ㅋㅋ
수련을 설대병원에서 받으면 잡대출신이어도 합법적으로 설대마크 사용 가능함
당연히 약력에는 학부-치전원 얘기는 쏙 빼놓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xx과 인턴/레지던트 수료', '보건복지부인증 xx과 전문의'라고만 적혀있음
학부 지거국-자교 치전원 나온 색기인데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수련받고 나와서 지금 설대마크 달고 개원 ㅋㅋ
수련을 설대병원에서 받으면 잡대출신이어도 합법적으로 설대마크 사용 가능함
당연히 약력에는 학부-치전원 얘기는 쏙 빼놓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xx과 인턴/레지던트 수료', '보건복지부인증 xx과 전문의'라고만 적혀있음
지랄 ㄴ 설치대 치전 나와야만 가능함 불법인데 안잡는거지
나도 불법인줄 알았는데 불법 아니라더라
엄밀히 따지자면 학교마크가 아니라 병원마크 갖다 쓴거라 합법임 ㅋㅋㅋ(설대치과병원 병원마크 보고오셈. 걍 설대마크랑 똑같이 생김)
ㄴㄴ그거안됨
그거 불법이다. 신고하면 걔 간판 떼야함. 무조건 면허를 딴곳의 간판밖에 못걸어.
타교출신이 서울대에서 수련해도 못쓴다 그거 불법임ㅋㅋ 제대로 알고 떠들어 ㅋㅋ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대신 신고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