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해서 다시 물어보니
보건소 신고 들어온적은 있는데 그냥 경고주고 끝이라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과 안에 약력은 어떻게 걸어도 죄가 안된단다 참고하고
그냥 다 ㅈ까고 약력에 교정전문의라고 약력 박아버리면 된데 법이 그렇데
아 약력이 치과 외부에서는 보이면 안된다더라 ㅋㅋㅋㅋㅋㅋ
참고로 교정전문의 아니다라고 누가 인터넷에 까발리면 오히려 자기가 고소한단다
정리하면
1. 교정 전문의가 아니어도 치과 내부 약력에 '교정과 전문의' 라고 허위약력 박기
2. 치과 내부에서는 허위약력 이라도 죄가 안됨.
3. 인터넷 광고는 신고 들어오면 잠시 숨기기. 보건소에서 나오는데 걍 경고주고 끝이라 함.
4. 혹시 누가 카페 같은데 험담을 한다? 바로 고소미 때리고 노출정지 신청.
간판에 교정치과 못다는것 뿐이지 환자한테는 교정전문의 행세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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