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권 있고
실제로 대학 치과병원은 치과의사가 항암제, 항우울제 등등도 처방하고 있음.
치과의원중에 비아그라 처방하다가 옆동네 의원에서 민원 넣는 경우 종종 있는데
처벌 사례는 한 번도 없음. 애초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
위고비 나오면 치과들이 덤핑해서 비급여처방전 가격 1000원으로 낮춰서 온국민이 쓰게 해야
실제로 대학 치과병원은 치과의사가 항암제, 항우울제 등등도 처방하고 있음.
치과의원중에 비아그라 처방하다가 옆동네 의원에서 민원 넣는 경우 종종 있는데
처벌 사례는 한 번도 없음. 애초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
위고비 나오면 치과들이 덤핑해서 비급여처방전 가격 1000원으로 낮춰서 온국민이 쓰게 해야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4738
치과의원급에서 몇천개씩 처방해도 아무도 못잡아감
애초에 구강외과 수련받으면 md들 쓰는 약 전부 처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리가 ㅋㅋㅋ
한의새들은 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