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권 있고

실제로 대학 치과병원은 치과의사가 항암제, 항우울제 등등도 처방하고 있음.

치과의원중에 비아그라 처방하다가 옆동네 의원에서 민원 넣는 경우 종종 있는데

처벌 사례는 한 번도 없음. 애초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

위고비 나오면 치과들이 덤핑해서 비급여처방전 가격 1000원으로 낮춰서 온국민이 쓰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