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한거 아니고 비구개관낭종 제거수술 후 골이식술 받았습니다.

심평원 급여기준 보니까 종양, 낭종 수술 후 골결손 있는경우의 골이식술은 요양급여 인정한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서 보니까 비급여로 되있더라구요. 잘못들어간거같아서 수술한 병원 전화해보니까

골이식술을 미용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적혀있다는데 


비구개관낭같은 종양, 낭종 수술 후 골이식술을 미용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같은 일반인 기준에선 이해가 안가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