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데


GI로 치경부 마모 때움 치료 받았음 (나는 그냥 보험되는거라서 큰 시술 아닐거라고 생각함)


근데 치아 삭제된다는 말을 얼굴에 가운으로 가리고 누운 상태에서 직전에 의사가 이야기해서 얼떨결에 받았는데 치아 드릴가는 소리 엄청 나고 


그때 치료 받은 후에 간호사한테 치아 삭제 되냐고 물어보니까 삭제 안된다고 하고


몇일 있다가 병원 찾아가서 따졌거든 의사가 직접 와서 치아 삭제되는거 없다고 다듬은거 뿐이라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말았거든



근데 몇달전에 GI 때운거 다 떨어져서 경계면이 까칠하게 되어있고 확실히 치아 갈린게 확인이 되어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간호조무사가 갈릴수도 있다고 했거든


이거 보건소에 환자고지의무?? 위반으로 민원 넣고 싶은데


혹시 내가 말한거에 증거가 없으니 치과에서 무고죄 걸수도 있어???


그냥 의사 엿먹이고 싶음



아니면 병원가서 다시 따질까??


작년 4월말에 받았음



치과 함부로 가지 마라 GI로 치경부 마모 때우는것도 치아 엄청 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