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스케일링 말고 엥간한 시술들 위생사가 하는건 다 불법임.
위생사가 말고 반드시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해야함.
만약에 치과의사가 진료 잘못해서 너 아프게 하거나 짜증나게 그러면 그 치과에서 치과 위생사가 불법위임진료 시술한거 보건소에 그대로 신고해버리면 그 치과의사가 너한테 1000만원 준다고 살려달라고 빈다. 반드시 해봐라.
치과위생사가 막 뭐 깎고, 레진하거나, 임플란트보철 하거나
틀니하거나, 코어하거나.
이런거 전부 다 불법임.
증거 남겨서 보건소나 검찰에 신고하면 치과의사가 합의비용 5000만원정도 부를거임.
증거 없이 보건소 신고하면 한 1000만원정도 보상비 걸거임.
녹음이 항상 필수인듯
보건소에 신고해야겠네. 그 사기꾼.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