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

    → 「소비자기본법」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5대 공익분야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분야는 ①국민의 건강, ②국민의 안전, ③환경 ④소비자의 이익⑤공정한 경쟁의 5대 분야입니다. 여기에 공익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5.1. 시행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신설하였습니다.


    3가지나 위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칙(형)의 종류>(「형법」제41조)

    1. 1. 사형 
    2. 2. 징역 
    3. 3. 금고 
    4. 4. 자격상실 
    5. 5. 자격정지 
    6. 6. 벌금 
    7. 7. 구류 
    8. 8. 과료 
    9.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