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해성, 악영향 여부를 


해당 의료행위를 대대적으로 행해온 


당사자들로 구성된 이익집단이 판정함.


이 이익집단의 판정이 


그대로 법적 판결의 근거가 됨.


구조 자체가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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