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감기약이나 우울증약 처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가령 외과의사가 내과질환인 감기약을 처방하거나 정신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해도

둘다 의과대학에서 일반의 자격의 똑같은 의사면허를 취득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사랑 치과의사는 면허자체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으로 나뉜후 분리되었는데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또 치과는 면허가 구강에 한정되어있고 실제로 목위만 배우는데 전신마취도 가능하다해서 신기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