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갤러8(110.14)
21일 시도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학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소도포행위 관련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이 의료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소아불소도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규정된 치과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치갤러 5(118.235)2026-05-18 20:10:00
답글
@치갤러8(110.14)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불소도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는 영역"이라며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불소도포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망한다면서 왜 늘어나냐? 1000벌면 소원이 없겠다
여기는 한국이다 의룡인이 국회의원보다 높은 세상임 일본에 10만원 받을거 100만원 받을 거임 그리고 치아재생 저거 백프로 좋은거 아니다 치아가 정확하기 잘 자라 나면 상관이 없는데 옆치아들 건들여서 이상하게 자라 나면 옆치아 ㅈ된다
치새같은 기술자나부랭이가 의룡인? dentist를 md취급해주는 이유가? - dc App
저걸치과에서하지....나참;;ㅋㅋㅋㅋㅋ
한번 하면 이후 손님 없어지네
그거 주사제 방식이라 일반인은 못놓으니 치과에서 맞아야 하고, 치아 1개당 1500만원 한다 ㅋㅋ 심지어 임상실험 해놓고 결과는 깜깜 무소식이고
월 천이면 늘어나는건데 빨리좀 해줘라 - dc App
치까도 지능이 있어야 하지 임플란트도 치과에서만 가능하듯 그것도 치과에서만 가능해 어느 미친 새끼가 그걸 치과 아닌 다른것에서 하도록 허용하겠냐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질수가 없어
주사 놓는 건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할 듯
@치갤러7(106.101) ㅋㅋㅋ 이비인후과에서 예방조치인 실란트조차 못하는데 침습적인 치아 재생 주사가 퍽이나 가능하겠다.
@치갤러5(118.235) 그야 치아주사 나오면 전문 병원으로 크게 열겠지 ㅅㅂㅋㅋ
@치갤러8(110.14) 의원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범위 바깥이라서 못한다고 ㅋㅋ 치과의사 면허는 배타적인 면허라, md 의사가 치아나 치조골에 손 대면 의료법 위반임. 소아과 의사가 소아 치아에 불소도포 하는 것도 불법인 건 아냐? ㅋㅋㅋㅋ
@치갤러8(110.14)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46223
@치갤러8(110.14) 21일 시도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학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소도포행위 관련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이 의료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소아불소도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규정된 치과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치갤러8(110.14)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불소도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는 영역"이라며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불소도포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망했다 - dc App
더 잘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