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치과의사는 의사가 아니지않음?
외과의사가 감기약, 소화제 처방하거나
내과의사가 물리치료해도 법적으로 전혀문제가 안되지만
치과의사는 의과대학이아닌 치과대학을 나온사람이기때문에 면허자체가 구강의료와 구강보건지도행위만 가능하지않나?

막 치과에서 신경차단술하거나 피로회복 영양 수액같은 치과진료목적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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