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치과의사는 의사가 아니지않음? 외과의사가 감기약, 소화제 처방하거나 내과의사가 물리치료해도 법적으로 전혀문제가 안되지만 치과의사는 의과대학이아닌 치과대학을 나온사람이기때문에 면허자체가 구강의료와 구강보건지도행위만 가능하지않나? 막 치과에서 신경차단술하거나 피로회복 영양 수액같은 치과진료목적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도됨? - dc official App
ㅇㅇ 치과의사도 한국에선 명명백백한 의사라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