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치의들은 200시간 교육받으면 전문의
학생들은 2년 노예처럼 굴러야 전문의
전공의 주 근무시간 적게잡아 70시간만 잡아도 전공의 3주 일할시간 교육받으면 전문의준다
기성 치의들은 손해볼게 없음. 피해는 학생몫
ㅁㄴㅇㄹ(211.109)2015-09-27 17:42:00
물론 학생들은 수련하는게 맞지만, 기성 치의들이 현실적으로 수련 받을 수는 없잖음... 소수 전문의들 독점 줄이기위해 다수개방안으로 가야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먼저 태어난걸 어떡하겠냐.
익명(117.177)2015-09-27 17:58:00
ㄴ이놈 자꾸 독점 독점 거리네 알바냐? 이쪽 분야는 전문의 딴다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아직 학생이라 생태계를 잘 모르나?
ㅅㄷ(121.137)2015-09-27 18:05:00
그걸 어떻게 아냐 아직 표방 시작도 안햇는데 독점이라는 표현은 과할지 몰라도 적어도 일반의들의 비보험 진료 임플틀니교정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건 사실이지
익명(61.135)2015-09-27 18:10:00
ㄴ 그런 원론적인 얘긴 전문의라는 제도가 신설될때부터 있던얘기임.. 일반의들 수입감소라는것도 어딤가지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니 생각일뿐
3332(223.62)2015-09-27 18:31:00
2008년에 전문의 만들때에도 똑같이 이거 전문의딴 사람이랑 아닌사람이랑 차이가 클거라고 햇음.. 그게 지금 표방으로 옮겨갓을뿐이지
3332(223.62)2015-09-27 18:32:00
ㄴ 표방은 이미 가능함, 근데 표방과목 외 진료가 제한되었었지. 근데, 어떤 진료가 제한되고, 어떤 진료만 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떨어지는 과(ex.교정)가 아니면 표방이 불가능했었어. 지금도 아직 개정안 통과 안되었으니 마찬가지인거고. (다만 위헌 판결 났으니 개정안 통과는 확실한거고) 근데 소수로 가든 다수로 가든 일단 복지부와 치협의 로드맵이 결정나고 개정이 완료되면, 표방 시작하는거고. 동네에 상권 좋은 치과들을 기준으로 표방 늘어갈꺼임.
익명(117.177)2015-09-27 19:09:00
ㅇㅇ가 잘못 알고있는것 같다. 위헌은 나는 순간 그 법의 효력 정지됨. 지금 전문과목 표방해도 다른과목 진료 가능해.
ㅁㄴㅇㄹ(163.180)2015-09-27 19:13:00
위헌판결 내용
「의료법」제77조제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함(2015년 5월 28일)
※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개원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 가능.
ㅁㄴㅇㄹ(163.180)2015-09-27 19:13:00
오늘 논쟁보면서 소수-다수개방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글은 논리 종범이네
익명(218.6)2015-09-27 19:13:00
ㅁㄴㅇㄹ /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4074
근데 6월에 의료법 개정 발의를 왜 했을까?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내린걸 토대로 법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익명(117.177)2015-09-27 19:16:00
ㅇㅇ // 위헌판결 나서 그에 맞게 개정하는건데 위헌이기때문에 효력 즉시정지라 77조 3항은 지금 효력 없는 상황이야.
ㅁㄴㅇㄹ(163.180)2015-09-27 19:23:00
즉 현재 표방한 전문과목 외에 다른진료를 봐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음
ㅁㄴㅇㄹ(163.180)2015-09-27 19:24:00
그렇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네... 근데 아직 위헌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이 안된 시기에 갑작스럽게 상호를 변경하기까지 시간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잠시 숨고르기 한다고 봐야되나. 장기적으로 교정과,소아치과,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치주과 정도까지는 이 5개과가 비보험 수익영역을 대부분을 담당하니 유동인구가 많은곳을 기준으로 표방한다고 보면 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느정도는 인정) 그니까 그 피해 손실규모가, 그 대신 보험진료를 동네치과가 더 담당하게 될수도있으니 그닥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비보험 수익영역의 파이를 가져가니 꽤 클것일지 판단해야 되는거지.
익명(117.177)2015-09-27 19:43:00
그니까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데, 올해말~내년초까지 결론을 내야하다보니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한거고. 그리고 내 의견은 보험진료를 더 담당하게 되기 보다는, 비보험 수익을 잃는 피해가 더 클꺼라고 보는거고. 어차피 일반의로 나왔을때와 비교했을때 통합치과 기준으로 대략 6개월~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니, 그정도는 감안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아 비보험 수익을 잃지 않는 다수개방 쪽이 더 이득을 취할꺼라고 보는거지.
학생들도 이미 조사다햇다 얼렁뚱땅 교수들이랑 해서 날치기할생각 꿈에도 접어라
ㅇㅇ 치의들은 200시간 교육받으면 전문의 학생들은 2년 노예처럼 굴러야 전문의 전공의 주 근무시간 적게잡아 70시간만 잡아도 전공의 3주 일할시간 교육받으면 전문의준다 기성 치의들은 손해볼게 없음. 피해는 학생몫
물론 학생들은 수련하는게 맞지만, 기성 치의들이 현실적으로 수련 받을 수는 없잖음... 소수 전문의들 독점 줄이기위해 다수개방안으로 가야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먼저 태어난걸 어떡하겠냐.
ㄴ이놈 자꾸 독점 독점 거리네 알바냐? 이쪽 분야는 전문의 딴다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아직 학생이라 생태계를 잘 모르나?
그걸 어떻게 아냐 아직 표방 시작도 안햇는데 독점이라는 표현은 과할지 몰라도 적어도 일반의들의 비보험 진료 임플틀니교정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건 사실이지
ㄴ 그런 원론적인 얘긴 전문의라는 제도가 신설될때부터 있던얘기임.. 일반의들 수입감소라는것도 어딤가지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니 생각일뿐
2008년에 전문의 만들때에도 똑같이 이거 전문의딴 사람이랑 아닌사람이랑 차이가 클거라고 햇음.. 그게 지금 표방으로 옮겨갓을뿐이지
ㄴ 표방은 이미 가능함, 근데 표방과목 외 진료가 제한되었었지. 근데, 어떤 진료가 제한되고, 어떤 진료만 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떨어지는 과(ex.교정)가 아니면 표방이 불가능했었어. 지금도 아직 개정안 통과 안되었으니 마찬가지인거고. (다만 위헌 판결 났으니 개정안 통과는 확실한거고) 근데 소수로 가든 다수로 가든 일단 복지부와 치협의 로드맵이 결정나고 개정이 완료되면, 표방 시작하는거고. 동네에 상권 좋은 치과들을 기준으로 표방 늘어갈꺼임.
ㅇㅇ가 잘못 알고있는것 같다. 위헌은 나는 순간 그 법의 효력 정지됨. 지금 전문과목 표방해도 다른과목 진료 가능해.
위헌판결 내용 「의료법」제77조제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함(2015년 5월 28일) ※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개원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 가능.
오늘 논쟁보면서 소수-다수개방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글은 논리 종범이네
ㅁㄴㅇㄹ /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4074 근데 6월에 의료법 개정 발의를 왜 했을까?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내린걸 토대로 법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ㅇㅇ // 위헌판결 나서 그에 맞게 개정하는건데 위헌이기때문에 효력 즉시정지라 77조 3항은 지금 효력 없는 상황이야.
즉 현재 표방한 전문과목 외에 다른진료를 봐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음
그렇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네... 근데 아직 위헌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이 안된 시기에 갑작스럽게 상호를 변경하기까지 시간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잠시 숨고르기 한다고 봐야되나. 장기적으로 교정과,소아치과,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치주과 정도까지는 이 5개과가 비보험 수익영역을 대부분을 담당하니 유동인구가 많은곳을 기준으로 표방한다고 보면 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느정도는 인정) 그니까 그 피해 손실규모가, 그 대신 보험진료를 동네치과가 더 담당하게 될수도있으니 그닥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비보험 수익영역의 파이를 가져가니 꽤 클것일지 판단해야 되는거지.
그니까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데, 올해말~내년초까지 결론을 내야하다보니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한거고. 그리고 내 의견은 보험진료를 더 담당하게 되기 보다는, 비보험 수익을 잃는 피해가 더 클꺼라고 보는거고. 어차피 일반의로 나왔을때와 비교했을때 통합치과 기준으로 대략 6개월~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니, 그정도는 감안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아 비보험 수익을 잃지 않는 다수개방 쪽이 더 이득을 취할꺼라고 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