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송걸면 좆예인이 활동을 못하므로 인한 치명적인 손실을 막기위해 가처분 인용되고 좆예인은 활동하면서 본안 소송으로 가는데


왜 소송기간중 좆속사가 입게될 치명적인 손해는 간과하는거긔? 뿡이브야 대형이라 버텨낸다지만 소형 엔터사는 ㄹㅇ 연습생 기르고 데뷔시키느라 


빚내서 투자하는건데 몇년간의 소송 기간을 어떻게 버텨내노? 일반 좆예인이야 매니지먼트 업체가 돈과 몇년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길러낸 게 아니라 저 논리가 맞다지만 아이돌은 경우가 특수한데 그냥 일반적인 보통 논리로 가처분에서 좆예인한테 유리하게 판결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