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끝나고 2심에서야 가처분 항고 가능한다던데
기각날 즉시항고 정신승리는 뭐긔ㅋㅋ
본안 재판은 항소 상고 이렇고 가처분은 이의제가 항고 이런 절차라서 즉시 항고한 거야 근데 가처분 항고는 서면으로만 하는 거라 특별히 법률해석에 문제 아니면 기존 가처분과 변동 없어
본안 재판은 항소 상고 이렇고 가처분은 이의제가 항고 이런 절차라서 즉시 항고한 거야 근데 가처분 항고는 서면으로만 하는 거라 특별히 법률해석에 문제 아니면 기존 가처분과 변동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