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이 주주간계약을 맺은건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랑 맺었어 1차 가처분 떄도 판새가 하이브에대한 베신 행위는 맞다고 해서 그 계약서에 명시한 의무를 위반하고 해사행위를 했으면 배임과 상관없이 민줌 자를수 있단다 ㅋㅋㅋㅋㅋ
저 아래 뉴젖괴 헛소리만 주절주절 거리노
익명(112.152)
2025-07-03 23:17:00
추천 50
댓글 7
다른 게시글
-
.
익명(39.127) | 2026-07-03 23:59:59추천 0 -
.
익명(39.127) | 2026-07-03 23:59:59추천 0 -
.
익명(39.127) | 2026-07-03 23:59:59추천 0 -
그 돼지 쉴드 치는곳이 걸플갤 다손갤
[7]익명(223.38) | 2026-07-03 23:59:59추천 5 -
근데 민줌 뒤에 누가 있나?
[26]익명(223.38) | 2026-07-03 23:59:59추천 19 -
희망회로 돌리다 능지까지 타버렸노 ㅋ
익명(106.101) | 2026-07-03 23:59:59추천 10 -
민뿡뉴 다 가는거 좋으니까 여기서 중계 작작 하시긔
익명(106.101) | 2026-07-03 23:59:59추천 18 -
끝나다
[1]익명(211.234) | 2026-07-03 23:59:59추천 31 -
결국우리
익명(211.235) | 2026-07-03 23:59:59추천 8 -
그놈의 과로사 은폐는 왜 유족들이 아니라는데도
[3]익명(211.234) | 2026-07-03 23:59:59추천 51
독재정권도 아니고 나라가 법치로 다스려지는거지 대통령 하나 바꼈다고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지 ㅋㅋㅋㅋㅋ
장애인 무시하시긔
아직도 뉴젖괴 하는게 정상 좆간이긔? 먹금해 걍
1차 가처분때 어디서 배임 상관없이 짜를 수 있다 함? ㅋㅋ 문구만 가져와봐 쪽팔리지도 않나 아직도 안지우고 이런글에 좋아요하는 능지들이 이 갤 점령하는거였구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C에 대한 배임행위 및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C에 대한 배임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함은 위 3. 가.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앞서 본 C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볼 때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에게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더 가져올 수 있는데 귀찮아서 이것만 가져온다 아무리 봐도 여기봐도 저기봐도 ^배신행위라서 언제든지 짜를 수 있음~^ 이거에 정반대 내용만 있는데 지들만의 세계에 사는건지 이러고 합리화하면 좀 분이 풀려?? 왜이러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