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인데 뭔 개소리래?
뉴젖괴 이지랄 해서 빡쳐서 가져온다
판결문 못읽는 병신은 너네 아님??
1. 채무자는 2024. 5. 31. 소집될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기재 주식으로 ‘사내이사 A 해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2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민줌이 대표이사 짤리고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고 낸 가처분 각하한 이유 =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해도, 이사들에게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기에 하이브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해도 그로 인해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래서 재선임 요구해봤자 어차피 어도어 이사들의 각자 판단이라. 강제 하질 못해서 판결 내릴 이익이 없다
이래서 대표이사 못한건데
뭔 배신행위가 있어서 하이브에서 짜른게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개소리임??
하이브에겐 짜르지말라했고, 대신 어도어 이사진들한테는 강요 못한다 이거인데
언제 판새가 하이브에게 자르지 말라고 그랬노 젖괴야 만일에 그런다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한거지
국어 못읽어? 판결문 복붙해줘도 이러는건 병신 취급이 나아서 그래?
내말이 그말이잖아??????? 언제는 하이브가 배신이라 짜른게 적합했다고 그랬으면서ㅋ 하이브한테 짜르지 말라고 한거 팩트잖아? 내 말이 그말인데 이제와서 왜 말을 바꾼대? 6천억 내든지말든지 내 알빠 아니고 국어 못읽고 저격 잘못했으면 반성이나 해ㅋ
ㄴ 병신아 1차 가처분떄는 하이브임시주주총회에서 자르는거라 못한다 한거고 그래서 어도어 이사회 새로 선임해서 어도어 이사회에서 자른거임 그걸 민줌이 이사들한테 자르지 말라고 하이브한테 압박하라고 민줌이 2차 가처분 소송건건데 별개로 봐야지 그렇게 안타까우면 6천억 모금이나 해
ㄴ모든 판단이 1차 가처분에서 시간이 멈취있노 진짜 말을 말자 ㅋㅋㅋㅋㅋ
가처분때 ^법원^이 배신이라고 해임 정당하다고 했어욧!!! 한게 너네들인데? ㅋㅋㅋㅋㅋ이제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말했다 하니까 -> 1차 가처분이 다냐구~~~~ ?? 그럼 뉴트남도 가처분 밖에 안나왔는데? 니네때문에 뉴트남 응원한다ㅋ 고맙다ㅋㅋㅋ 모순 좀 작작해
판결문 정독하고 왔다. 해임할거면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은 없다ㅋㅋㅋ 하이브는 해임하지말라고 되어있다
가처분이 뭔지 몰라? 해임이 법적문제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거임? 이사회에서 임시직인 대표이사 해임시킨다는데 뭐가 문제라는거야 법원이 어도어 이사직 종신보장이라도 시켜줬단 얘기?
가처분때 ^법원^이 배신이라고 해임 정당하다고 했어욧!!! 한게 너네들인데? ㅋㅋㅋㅋㅋ이제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말했다 하니까 -> 1차 가처분이 다냐구~~~~ ?? 그럼 뉴트남도 가처분 밖에 안나왔는데? 니네때문에 뉴트남 응원한다ㅋ 고맙다ㅋㅋㅋ 모순 좀 작작해
5월31일에 자르지 말라해서 안잘랐으면 법원 결정 따른거고 그 이후엔 이사회든 주총이든 맘대로 하면 되긔
법원에서 하이브가 짜르는거 적법하다고 했다며? ㅋㅋ 짜르지말라고 했는데 판결문 못읽고 개소리해서 그럼 적법하다고 판단 내린 근거는 뭔데? 가처분 두번 걸었는데 1. 하이브는 짜르지 말라 2. 어도어에 강제 못한다 이게 다인데
5/31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르지말라 한것뿐임 평생 자르면 안되는게 아니고 등신아
민줌도 그렇고 뉴젖괴들은 1차 가처분떄 안잘린걸 민줌은 죄없다고 법원이 땅땅 판결내려서 소명된 줄 착각함
등신 2차 가처분 걸때도 주주간계약 보존의무 있어봤자 강제해봤자 어도어이사한테 강제 못해서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되어 있음 1차 가처분때 이후 민줌 행동들이 문제다?? 그럼 그 전에는 왜 짜르려고 난리쳤대니? 그 전에는 문제 없던거였는데 패악질 부렸단 말이냐? 애초에 배임이라는게 입증이 되냐 안되냐 문제인데.
법원이 하이브가 짜른게 정당하다는 말은 1도 없었는데 사우디 국부랑 하이브의 악 그 난리치고도 배신에 불과하니 짜르지말라 한게 법원임
그리고 뉴전괴야 만에 하나 민줌이 배신 배임 행위없고 결백하다고 판결난다해도 느그 뉴트남 계약 해지랑 아무 상관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항고 판새가 땅땅 결론 내렸어 헛꿈 꾸지 마시긔
뉴젖괴 아니고 니 같은 국어 못읽는 인간들한테 빡쳐서 글 올린거다 6천억 물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너는 하루하루 물 뜨면서 뉴트남 좃되길 바라는 입장이라 이러는거 같은데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고 국어 공부 좀 하길 바랄게. 팩트 아닌 왜곡으로 헛소리 해대면서 합리화 하지말고~
@ㅇㅇ(223.38) 너야말로 결론 내려놓고 거기에 갇혀서 전체 맥락 못읽는 병신이세윤 ㅋㅋㅋㅋㅋ
병신 판결문 끌고오니 할말 없으니 가처분때 멈춰있는거냐고~~~ 그다음 전체 맥락 못읽냐고~~~ 전체 맥락 뭐요? 배임 아니고 배신이라 해임은 안됨 / 어도어한테는 강제 못함 -> 하이브 이사 겸직하는 어도어 이사진들이 민줌 해임함 이게 핵심인데 배임이 어쩌구…! 배임 경찰 조사 1년째 하고 있나? ㅇㅇ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일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끼친게 아니여서 임시주총에서 짜르지말고 적법한 이사회 소집후 처리하셈 이 이야기고 그대로 됐음 배신행위 오피셜박힌건대 이걸 이해못하네 이게 어렵나
또또 배신행위라서 해임이 안된다고 했는데. 뭔 배신행위일지언정이야
①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채무자는 채권자가 2026. 11. 1.까지 C의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C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확하게 채무자가 보유한 C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그와 같은
의결권 행사의무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사 해임사유’를 언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e)항에 따라 5년간 C에 재직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에게 그 재직기간 동안 C의 대표이사 직위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C의 주주총회에서 채권자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채무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
그리고 이러한 의결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없는 한 C의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C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볼 때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에게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이해 못하겠음 전문 정독해 뭘 임시주총에서 짜르지말고 적법한 이사회 소집해야ㅋㅋㅋ 아다르고 어다른데 짜르지마 가 먼저이고 -> 어도어에서 하는건 짜르지말라고 강제할 수 없어 이게 판결요지인데
넌 혼자만의세상에 있노 펀결문을 지조때로 해석하고있네 https://youtu.be/sw8qeV9HGAc?si=cytZWNvc_jNmU9Xi 너생각안궁금하고 레퍼런스들고와
병신으로 컨셉 확정한거야? 복붙해줘도 국어를 못읽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해
뉴장연아 모금이나해 본안도 좆망할예정이니까
와 천재다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