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인데 뭔 개소리래? 

뉴젖괴 이지랄 해서 빡쳐서 가져온다 

판결문 못읽는 병신은 너네 아님?? 



1. 채무자는 2024. 5. 31. 소집될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기재 주식으로 ‘사내이사 A 해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2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민줌이 대표이사 짤리고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고 낸 가처분 각하한 이유 =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해도, 이사들에게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기에 하이브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해도 그로 인해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래서 재선임 요구해봤자 어차피 어도어 이사들의 각자 판단이라. 강제 하질 못해서 판결 내릴 이익이 없다

이래서  대표이사 못한건데


뭔 배신행위가 있어서 하이브에서 짜른게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개소리임?? 

하이브에겐 짜르지말라했고, 대신 어도어 이사진들한테는 강요 못한다 이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