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원고 구술만 듣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증거채택 됐으니 재판부에선 원고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카톡 부분 다 들여다보고 판결 내리는거 아니긔? 그걸 재판할때도 언급해도 좋다 이거고
이제불법증거라고못하겠네
ㅇㅇ 어차피 풀 원본은 증거채택이 됐으니 재판에서 그 자료를 띄워놓고 다시 볼 필요 없고 변론 내용은 알아서 맘껏 하라고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