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feb8273abd828a14e81d2b628f1766856cacd


재판에서는 ‘속행’이 ‘계속한다’, ‘재판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변론 마지막에 판사가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속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기일’을 사용하며, ‘속행’은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