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속행’이 ‘계속한다’, ‘재판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변론 마지막에 판사가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속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기일’을 사용하며, ‘속행’은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는 ‘속행’이 ‘계속한다’, ‘재판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변론 마지막에 판사가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속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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