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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 위해 기부금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팀버니즈 관계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기부금 모금 주도한 관계자는 미성년자
8시간 만에 5000만원 모금… “뉴진스 위한 고발 활동”
檢,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팬 모임 ‘팀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미성년자)에 대해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 절차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