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선 1심처럼 계약의무 위반을 다투기보다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활동 불가능성’ 등 인격권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귀책 사유가 뉴진스 측에 있다고 해도, 뉴진스 멤버들이 연예계 활동을 하고 어도어 측과 소통해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일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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