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이거 둘 다 왜틀림?
첫번짼 모르겟고 두번짼 아마 근기법상 정의랑 노조법상 정의랑 달라서 구분하는문제같은데
하나 더 질문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거 왜 무효임? 행정법에서는 절차상 하자면 취소사유라서 헷갈리네
다까먹엇어 걍 외워 ㅋㅋ
1. 이익대표자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2. 노조법상 개념임. 근기법상 개념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