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데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강제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 아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 뿐이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