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서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데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강제력에 대해서만적용되는 거 아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 뿐이자너
압수수색검증을 신체에 대해서만 하겠니? 니가 생각하는건 체포구속영장이고
신체에대한 물리력,강제력은 신체의자유아냐?
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색영장 2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