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기관장 할 수 있고검찰은 기관장 못하는거 맞음근데 검찰도 5급되면 검사(직무대리) 되어서 평검사하고 형식적으로 같아짐. 개인집무실 배정받고 사무실 크기도 똑같음따라서 5급일때 새파란 검사밑에서 굽신거린다는 말은 틀림
형식적으로 평검사랑 같다는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검사직무대리는 영장청구권도 없고 사법경찰지휘권도 없고 조서증거능력도 없고 변시지휘권도 없고 유치장감찰권도 없고 평검사에 비해 거의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냥 벌금형 사건 기소 도장 찍는 수준인데
그냥 정신승리임 5급 달아도 검사들한테 굽신대야함
검사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잘잘한 벌금형 사건들 맡아서 처리하면서 검사 기분이나 한번 내보라고 던져준게 검사직무대리 아님? 아무 권한도 없잖아
형식적으로 같다 =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다르다는거지. 형식적으로는 5급을 달면 벌금형 약식기소이긴 해도 검사처럼 개인방 사용하며 평검사에게선 독립적으로 일을 하니 5급때도 평검사한테 굽신거린다는 말이 틀렸다고
211.224같은 애들은 일행은 기관장 되면 독립하니 따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로 검찰직을 50대가 되어도 새파란 평검사에게 굽신거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그말 자체는 틀린 말이란거지
그런식이면 일행은 6급에서 10년뻐기면 대우사무관이다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